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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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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1-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강승민
- 전화번호
- 033-550-8627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 능력과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 대해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을 승인받고자 하는 현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3. 1. 31.(화) 18:00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을 승인받고자 하는 현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3. 1. 31.(화) 18:00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