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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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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실시
등록일
2023-03-3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임동훈 
전화번호
033-550-8602 
우리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근로조건 등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사전계도기간: 2023. 3. 27. ~ 2023. 4. 7.
   -  계도기간 내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시정

나. 현장점검기간: 2023. 4. 10. ~ 2023. 6. 16.

다. 주요 점검사항: 외국인고용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라. 점검조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등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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