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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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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3-04-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임동훈
- 전화번호
- 033-550-8602
우리부에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ㅁ 기간: 2023. 4. 10. ~ 2023. 5. 9.
ㅁ 내용: 신고기간 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 접수
ㅁ 신고 담당자: <태백> 033-550-8602 / <삼척> 033-570-1920
ㅁ 기간: 2023. 4. 10. ~ 2023. 5. 9.
ㅁ 내용: 신고기간 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 접수
ㅁ 신고 담당자: <태백> 033-550-8602 / <삼척> 033-570-19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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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됩니다.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