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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
등록일
2025-01-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최호진 
전화번호
033-550-8625 
○ 사업개요
 - (사업내용) ‘25년도「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5.10.15.
 - (사업목표) 전국 20인 미만 사업장 7,300개소
 - (주요 점검내용) 금품 청산, 임금 지급, 휴일·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퇴직금 등 주요 노동법령 10개 항목
○ 신청 대상: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신청 기간: 2025. 1. 14.(화) ~ 2025. 1. 31.(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첨부 파일의 별지 [서식 1, 2] 참조)
○ 선정 결과 발표일: 2025.2.10까지
○ 신청 사업 인센티브
 - 인센티브 지급액: 1개소당 50천원
 - 핵심항목 1개를 포함하여, 2개 항목 이상 적발·시정시 인센티브 지급
 ? 핵심항목: ①금품 청산,②임금 지급,③휴일·휴게,④연장·야간·휴일근로,
 ⑤연차유급휴가,⑥최저임금,⑦퇴직금
○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 (033-550-8625, 최호진 근로감독관)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25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