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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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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62-975-6271
- 담당자
- 박기원
- 등록일
- 2024-12-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42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20.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3. (15일간)
5. 반환금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박기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등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20.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3. (15일간)
5. 반환금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박기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