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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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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부산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1-860-1960
- 담당자
- 김현주
- 등록일
- 2025-01-2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제2항제1호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국민취업지원과 -16879, '24.12.27.)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이재준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0호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각 (지)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시송달」)
○ 공고 기간: 2025. 1.13.~ 1. 2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10호) 1부. 끝.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제2항제1호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국민취업지원과 -16879, '24.12.27.)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이재준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0호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각 (지)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시송달」)
○ 공고 기간: 2025. 1.13.~ 1. 2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10호) 1부. 끝.
첨부
- 공시송달 공고(제2025-10호)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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