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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담당부서
부산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51-860-1960 
담당자
김현주 
등록일
2025-01-20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취업활동계획)제4항 및 제29조(취업지원 종료 등)제1항제6호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국민취업지원과-16403, '24.12.18.)

  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2차)(국민취업지원과-92, '25.1.3.)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김민희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8호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각 (지)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시송달」)

   ○ 공고 기간: 2025. 1. 20.~ 2025. 2. 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18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