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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태백고용센터 
전화번호
033-550-8605 
담당자
김민정 
등록일
2012-11-02 

우리지청은 10. 23부터 11. 22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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