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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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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 고용허가제 보도자료
- 담당부서
-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33-552-8605
- 담당자
- 김태용
- 등록일
- 2005-05-11
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작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및 외국인력 허용인원 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금년 8월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합법화된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내 출국토록 특별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하여 첨부과 같이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및 외국인력 허용인원 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금년 8월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합법화된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내 출국토록 특별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하여 첨부과 같이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외국인고용허가제 보도자료(05.4.20).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