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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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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소규모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01-03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담당자
- 박정현
- 전화번호
- 055-650-1894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1.1.∼2.28.
-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고용센터 전화번호 : www.work.go.kr/jobcenter(클릭하세요)
- 신고주체 : - 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 내용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
고 정정
- 혜택: 자진신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13.1.1.∼2.28.
-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고용센터 전화번호 : www.work.go.kr/jobcenter(클릭하세요)
- 신고주체 : - 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 내용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
고 정정
- 혜택: 자진신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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