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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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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소규모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01-03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담당자
- 박정현
- 전화번호
- 055-650-1894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O 운영기간 : 2013.1.1.-2.28.
O 신고처 :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O 신고주체: 상시 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사업주
O 신고사항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O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운영기간 : 2013.1.1.-2.28.
O 신고처 :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O 신고주체: 상시 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사업주
O 신고사항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O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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