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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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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안내
등록일
2014-05-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종욱 
전화번호
055-650-1914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근로자의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