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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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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10.21.~12.31.)
등록일
2021-10-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지은 
전화번호
055-650-1947 
○ 고용노동부는 매년 끼임·추락 형태로 반복되는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검사신청 시 과태료 면제, 연말까지 검사결과 처분(사용중지)를 유예하는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므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자진신고기간 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보도자료
       2.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안내 리플렛
       3. 산업용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