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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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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점검 실시 계획 안내
- 등록일
- 2023-03-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한성준
- 전화번호
- 055-650-1883
* 2023년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점검 실시 안내 *
- 우리지청에서는 노동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
가. 점검 목적: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나. 점검 사항 :
① 점검사항 :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② 지도사항 : 상기 4대 기초노동질서 외 노동관계법 항목
다, 점검 일정 : 23.3월 이후
라. 점검 방식:
- 현장점검전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붙임의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참조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진단 및 개선 이후 지도점검 실시
2. 현장 지도 점검 실시 전 하단의 동영상 링크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YouTube 검색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고용노동부 )
* 교육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Zj-YcJmAcA
- 우리지청에서는 노동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
가. 점검 목적: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나. 점검 사항 :
① 점검사항 :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② 지도사항 : 상기 4대 기초노동질서 외 노동관계법 항목
다, 점검 일정 : 23.3월 이후
라. 점검 방식:
- 현장점검전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붙임의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참조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진단 및 개선 이후 지도점검 실시
2. 현장 지도 점검 실시 전 하단의 동영상 링크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YouTube 검색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고용노동부 )
* 교육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Zj-YcJm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