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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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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사업장 현장컨설팅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5-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희찬 
전화번호
055-650-1834 
관내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근로조건, 산업안전, 통역지원, 갈등해소 등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사업장 현장컨설팅]

- 신청기간: 2024년 5월 ~ 11월
- 신청대상: 관내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사업장
- 신청방법: 첨부파일내 붙임2(현장컨설팅 신청서)를 작성, 팩스(0508-8230-0490)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후 개별연락 및 일정 협의 후 컨설팅 실시 예정
첨부
  •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안내문(신청서등).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