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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통상임금 개정 지침
등록일
2025-02-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서성봉 
전화번호
055-650-1928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에 따라 변경된 지침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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