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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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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5-03-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민희
- 전화번호
- 055-650-1820
1. 대상: 2007년 제1차 ~ 2024년 제3차 인증 사회적기업(필수!)
2. 목적: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사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10월(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제출기한: 2025. 4. 30.(수)까지 (임시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 필수!)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상의
온라인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하여 제출 -> 붙임 작성 매뉴얼 참고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5.4.30.)까지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오니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2. 목적: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사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10월(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제출기한: 2025. 4. 30.(수)까지 (임시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 필수!)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상의
온라인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하여 제출 -> 붙임 작성 매뉴얼 참고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5.4.30.)까지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오니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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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