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산재보험도 인터넷 할인시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650-1930 
담당자
문영주 
등록일
2007-03-26 



고용·산재보험도 인터넷 할인시대

- 인터넷 신고하면 5천원씩 할인, 자동 이체때는 250원씩 경감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인터넷으로 보험료를 신고하면 5천원씩 할인받으며,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면 각각 250원씩 경감 받게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고용·산재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체도 지난해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3월29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으로 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3년 전 금액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3월29일부터는 지난해 보험료와 올해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감면조치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등으로 소득파악이 강화될 것”이라며 “그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번 기회에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