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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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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650-1837
- 담당자
- 김권숙
- 등록일
- 2011-04-28
우리지청은 2011.5.1~5.31(1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동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동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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