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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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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등록일
2022-07-18 
A(22년7월 기준) 기숙사 미제공의 경우도 고용허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실기숙사(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예정이며, 고용허가 취소 시 취소일자로부터 15일 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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