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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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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7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7-08-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맹현식
- 전화번호
- 031-850-7655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 근로감독관이 아닌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 등)가 현장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을 확인하고 컨설팅 실시
-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30일간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점검
* 올해 현장 방문은 6월말~9월까지 진행 예정임
▣ 신청대상
-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의정부지청 관내 기업(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철원군 소재)
* 3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선정
▣ 신청기간
- 17.08.28.(월)~17.09.07.(목)
▣ 신청방법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 근로감독관 맹현식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 문의 전화: 031-850-7655
* 문의 이메일: labor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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