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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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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8-01-3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손성달
- 전화번호
- 031-850-771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8. 1. 1. ∼ 3. 31.간 실시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 (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1)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1) 상시근로자 30인(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
확인 미신고 및 정정 과태료(1인당 3만원) 면제.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2)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5인∼10인 미만 80%)
○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18.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100~120%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18.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으로 문의)
○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8. 1. 1. ∼ 3. 31.간 실시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 (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1)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1) 상시근로자 30인(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
확인 미신고 및 정정 과태료(1인당 3만원) 면제.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2)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5인∼10인 미만 80%)
○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18.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100~120%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18.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으로 문의)
○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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