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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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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20. 8. 17.)
등록일
2020-08-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 8. 12.)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안내
 
○ ‘20. 8. 17. 0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 위반한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20. 8. 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함.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