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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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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사업장 방역관리 지침 및 사업장 점검표 배포
등록일
2020-08-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대본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격상(1→2단계)하였으며, 특히 종교 내 감염이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필요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사업장 방역지침」 및 사업장 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의정부지청에서 관내 감염병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9.4.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배포한 점검표를 작성 및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