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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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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1-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손성달 
전화번호
031-850-7631 
2020.01.16.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발주자 조치 의무 사항]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위 규정은 2020.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및 이행 점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로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작성되어하며,
관련 규정 상세한 작성방법, 서식 및 발주자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행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