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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 안내
등록일
2021-03-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농어업 분야)신규,사업장변경,재입국특례허가가 아닌 재고용 허가(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한하여 숙소개선계획서, 기존숙소이용 및 재고용 동의서 제출 시 6개월간 이행기간 부여(‘21.3.2.~9.1. 단, 신축시 ‘22.3.1.까지)
→이행기간 내 미이행시 고용허가취소, 사업장 변경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사업주 안내문)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사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16개국_재고용동의서(외국인근로자용).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