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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검사 미수검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안내
등록일
2021-10-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기한: 올해 12월 31일까지

내용: 안전검사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에 한하여 기한 내에 자진신고 하시면

1. 행정처분 면제(과태료, 사용중지)
2.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 50% 지원을 하고 있으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자진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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