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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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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등록일
2021-11-03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손성달 
전화번호
031-850-7679 
「중대해재처벌법」시행('22.1.27.)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정부지청에서는 관내 건설현장 사고예방과 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공사금액 20~120억원 미만 현장 및 120억원 이상 현장에 대하여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현장에서는 첨부된 공문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문1] 공사금액 20~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내 공문
[공문2]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내 공문
[붙임1] 건설현장 자율안전점검표
[붙임2] 건설현장 주요 조치 필요사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