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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등록일
2022-03-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성모 
전화번호
031-850-7739 
우리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2.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안내 책자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되어 있으니 소규모 사업장들의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4대 기초노동질서, 주요 노동법 15개 노동법 15개 항목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
(총2편, 15분 내외)이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니, 함께 활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검색방법<유튜브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으로 검색, 우리부 홈페이지(뉴스·소식)에서 해당배너 선택하여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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