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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자체 점검표 배포
- 등록일
- 2022-07-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병호
- 전화번호
- 031-850-7639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재해 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질식으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에 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하므로,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 및 같은 규칙 별표 18 참조).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하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질식으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에 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하므로,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 및 같은 규칙 별표 18 참조).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하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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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자체점검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