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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온열질환 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록일
2022-07-22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번호
031-850-7675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행동요령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으므로
업무에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자 체온 측정 → ② 이상체온(예, 체온 38℃ 이상)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등 신속한 응급조치
→ ③ 상황 호전 안되면 119 후송

※ 폭염경보 상황에서 예방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경우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
→ 근로자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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