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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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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교육 대상 여부 조회방법 안내
- 등록일
- 2023-02-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병호
- 전화번호
- 031-850-7639
최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을 강사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교육기관’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PC 또는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을 강사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교육기관’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PC 또는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_OPS(웹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