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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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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4년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12-2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고정민
- 전화번호
- 031-828-0848
1. 관련: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28조,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2025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 2024년도의 장애인 고용상황과 2024년도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2025.1.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은 2025.1.1. 부터 오픈
※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나 정확하고 간편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붙임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서식).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끝.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2025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 2024년도의 장애인 고용상황과 2024년도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2025.1.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은 2025.1.1. 부터 오픈
※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나 정확하고 간편한 전자신고 적극 권장.
붙임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서식).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