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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등록일
2025-02-17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강승민 
전화번호
031-850-7675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21. 1. 1.부터 시행 중입니다.
  ※ (의무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토건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기업은,
-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첨부하오니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