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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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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55-239-0951 
담당자
정미래 
등록일
2024-08-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97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도별 시행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참고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하지아(Tel. 031-412-69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