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번호
042-480-6068 
담당자
안하은 
등록일
2024-08-19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등에 의거 주소 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8. 19. ~ 2024. 9. 2.(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계룡건설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42-717-400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안하은(전화: 042-480-60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