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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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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전주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63-240-3316
- 담당자
- 전용배
- 등록일
- 2025-01-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5-13호
일자리안정자금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을)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1.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01. 23.~2025. 02. 06.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Tel. 063-240-3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을)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을)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1.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01. 23.~2025. 02. 06.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Tel. 063-240-3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