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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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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뉴스타트, 자진신고하면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전부 면제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850-7715
- 담당자
- 이은경
- 등록일
- 2008-04-17
고용보험 뉴스타트, 자진신고하면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전부 면제
- 9인이하 사업장에 실시, 6월 법개정안 국회 제출 -
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 Project" 후속조치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특별신고기간(3개월 정도)을 설정하고 9인이하 사업장 중 미가입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가산·연체금 포함)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44%가 9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6.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9인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금번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7월부터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수강지
- 9인이하 사업장에 실시, 6월 법개정안 국회 제출 -
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 Project" 후속조치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특별신고기간(3개월 정도)을 설정하고 9인이하 사업장 중 미가입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가산·연체금 포함)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44%가 9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6.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9인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금번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7월부터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수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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