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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일자리현장지원단 활동 개시관련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828-0821 
담당자
김혜정 
등록일
2012-03-15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센터소장 김증호, 일자리현장추진단 팀장 박구선
T E L : 031)828-0815, 0821
F A X : 0505-130-0055
 





의정부고용센터, 일자리 현장 지원단 발족
- 경기북부지역 고용창출 및 기업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중점활동 계획 -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의정부고용센터(지청장 김순림)는 경기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일자리 현장지원단을 발족하고 근로감독관 및 고용센터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반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2012. 3. 12.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 일자리 현장지원단은 경기북부지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고졸(예정)자 열린고용 확산, 일자리컨설팅, 장시간근로시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올해 12월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 사업계획을 보면,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고졸자 채용희망기업을 발굴하고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졸 취업희망자 1,200여 명을 발굴하고
      - 2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일자리컨설팅 수행, 270개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고용사정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철원군 등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경기북부, 경기동부, 포천)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자리현장 지원단 활동을 뒷받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하거나 의정부고용센터 일자리현장지원단(031-828-0815, 821)으로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있다.
○     한편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새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100분의 50(1인당 40만원 한도)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현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10명, 제조업인 성신비앤지는 4명의 시간제 일자리창출 인원을 노사발전재단에 신청하여 채용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병원 등을 중심으로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의 경우 노사발전재단(02-6930-6052)에 신청하면 된다.
○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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