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확대 시행
등록일
2013-02-13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박윤정 
전화번호
052-228-3812 
- 2012년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가 2013년부터 확대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5만원에서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변경사항**

- 월평균보수 상한선 상향조정
   * 35만원이상 110만원 미만 1/2 지원
   * 110만원이상 130만원 미만 1/3 지원

단, 2013년 4월부터는 월보수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합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