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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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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설 관련 안전점검 등 강화 안내
등록일
2014-12-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해엽 
전화번호
052-228-1885 

1. 금년 초 폭설에 울산 지역 샌드위치 패널형 공장 등이 인명사고를 동반한 붕괴 사고가 발생된 가운데, 최근 추가적인 폭설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2. 이에, 사업장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건축물 등의 안전 점검(확인)과 지붕 위 적재된 눈을 제거 하고, 자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①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요령(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②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등 법령요지 참조 <내려받기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 정보의 장 → 부서별 자료실(1635)>
           - 아울러 폭설 이후 사업장 정상가동 과정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당부하오니 사고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물 원상 복구 중 2차 붕괴로 인한 재해예방 철저
           나. 사업장 내 제설작업 등 실시에 따른 전도 등 낙상사고 예방철저
           다. 정전 등에 따른 공장 재가동시 공정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철저 
3. 또한, 사고예방 활동 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리 지청(052-228-1881~9) 및 한국산업안전공단(052-226-0521~6)으로 요청하시면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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