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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5-07-2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차동훈 
전화번호
052-228-1984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신고 또는 고발 접수기관
<신고 기관>
 -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고용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등재된 구인정보와 관련한 거짓구인광고 신고는 워크넷 상에서 가능
 국내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고발(고소) 기관>
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 포상금 지급 대상자
 - 신고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자
 - 고발(고소)자
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를 포함)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 시점으로 봄
 - 2인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자
 동일 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대표로 선정된 자
 동일 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장 먼저 신고·고발한 자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 지급신청
 신고·고발한 자는 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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