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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행정예고
등록일
2015-09-0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차동훈 
전화번호
052-228-198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공고 제2015–25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울산고용센터)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 지청(울산고용센터)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20일이상) : 2015. 9. 8.~ 2015. 9. 30.(23일)
 
4. 공고방법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ulsan) 공고란
 

5. 설치장소 




설치구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울산고용센터
- 주소지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삼산동)


울산고용센터 취업지원팀, 실업급여팀(2),
취업성공패키지팀, 기업지원팀 및 지역협력과,
 1층 복도, 지하주차장(3)
(지하1층~6층)

10 대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고용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5. 9. 8.~ 2015. 9. 30.(23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내 도달 기준)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고용관리과(운영지원팀)
- 우편 : (44717)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삼산동)
- 팩스 : 0505-130-1002
- 전화 : 052-228-1984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