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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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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등록일
2018-04-1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번호
052-228-1940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18.4.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추진 배경
 ○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행(‘18.4.5~’19.4.4)에 따라 지정 지역(6개 지역) 소재 사업장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예상에
     따라
 ○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업
     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 계획
 ○ 대상 지역: 고용위기 지정 지역(6개 지역)
                  ①울산광역시 동구 ②전라북도 군산시 ③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④경상남도 거제시
                  ⑤경상남도 통영시 ⑥경상남도 고성군) ⑦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 대상 업종:  전 업종
 ○ 운영기간 : 2018.4.5 ~ 2019.4.4.(1년간)
 ○ 신고 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 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해당 지역에서 대상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 가능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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