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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인 미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등록일
2018-08-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숙 
전화번호
052-228-1882 
산업보건관리 취약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내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 설치 운영(전액 무료)하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참고 하셔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업무내용>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건강상담프로그램 운영 (생활습관개선, 뇌심혈관질환예방, 근골격계질환예방, 작업환경개선 상담, 직업병예방 상담 등)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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