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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안내
등록일
2018-11-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숙 
전화번호
052-228-1882 
2018.10.18부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할 내용을 알기 쉽게 10대 수칙으로 작성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go.kr)-자주 찾는 자료실에 '감정 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실정에 맞는 업무 메뉴얼을 작성, 운영하는 등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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