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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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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안내
- 등록일
- 2018-11-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숙
- 전화번호
- 052-228-1882
2018.10.18부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할 내용을 알기 쉽게 10대 수칙으로 작성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go.kr)-자주 찾는 자료실에 '감정 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실정에 맞는 업무 메뉴얼을 작성, 운영하는 등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할 내용을 알기 쉽게 10대 수칙으로 작성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go.kr)-자주 찾는 자료실에 '감정 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실정에 맞는 업무 메뉴얼을 작성, 운영하는 등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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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관련 홍보자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