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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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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 2021년초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1-01-08
- 담당부서
- 울산고용센터
- 담당자
- 정영순
- 전화번호
- 052-228-1910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의거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어렵게 방문하신 민원인분들을 위해 창구 대기인원 100명(상담창구까지 1시30분이상 소요)까지는 번호표를 배부할 예정이며, 대기인원 100명 초과시 현장에서 즉시 2부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의거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 월 | 방문 요일 |
1~6월생 | 월, 수, 금 |
7~12월생 | 화, 목, 금 |
단, 어렵게 방문하신 민원인분들을 위해 창구 대기인원 100명(상담창구까지 1시30분이상 소요)까지는 번호표를 배부할 예정이며, 대기인원 100명 초과시 현장에서 즉시 2부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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