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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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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끼임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안내(20~49인 사업장)
등록일
2021-04-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혜현 
전화번호
052-228-1888 
우리지청에서는 제조업 끼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고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안내하오니,
고위험 기계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어 자율점검 실시하시고 미흡한 사항 개선조치를  완료하신 후 그 결과를 2021.04.12.(월)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aehaye@korea.kr 또는 betty7849@korea.kr 또는 bin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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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송부 시 제목에 사업장명 반드시 명시할 것

 ※ 자율점검기간 : 2021.04..05.~09.(5일간)

만약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치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개선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게되며, 불량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리지청에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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