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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5-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중헌
- 전화번호
- 052-228-1895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안내 ★
- 휴업 3일 이상의 사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 휴업 3일 이상의 사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첨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