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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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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사전신고 및 감독 실시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1-08-18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방성환 
전화번호
052-228-1897 
<주요내용>
 - 건설현장에서 주말휴일을 최대한 지양하고, 부득이 안전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첨부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제출
 - 총 공사금액 기준 120억 이상 현장  :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팩스 : 0508-8230-0075)
 - 50억~120억 현장 :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팩스 : 052-260-6997)

<위험작업 종류>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고위험 작업>
?최초 설치?해체작업, 텔레스코핑(상승) 작업 등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고위험 작업>
?지게차 자재하역작업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마감작업 등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고위험 작업>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작업
?파일 항타작업, 로더작업 등
④굴착작업
?굴착기를 이용한 토사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작업 등
⑤터널굴착작업
?NATM터널 굴진작업, 수직구 굴착작업, 강관압입작업 등
⑥교량작업
?가시설물 설치작업, 가교각 해체·조립작업 등
⑦채석작업
?채석을 위한 발파 및 굴착기계를 사용한 작업 등
⑧건물 등 해체작업
?굴착기 파쇄작업,
?폭파공법?절단공법 해체작업 등
⑨중량물 취급작업 <고위험 작업>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인상
?PC?철골구조물 설치 등
- 작업계획서에는 안전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과 해당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장비, 관리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배치 현황,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9개 위험작업 외 수행하는 기타 작업의 종류도 함께 작성
 
첨부